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예정자 또는 실업자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비를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가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훈련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아래에서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을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은 지원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상시 신청으로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HRD-Net)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카드발급, 수령 방법 등과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마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약 일주일 정도 검토 후 최종 선정자를 통보하며 카드사에서 신분확인 등 2~3일 후에 실물카드 수령이 가능합니다. 카드 수령자는 5년간 카드를 활용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도 신청 대상이라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 시에는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기본 300만 원을 지원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100~200만 원 추가 지원 하며 5년 후 재발급 가능 합니다.
훈련비 지원율 | |
일반 참여자 | 45 ~ 85% |
국취2유형(청중장년층) | 50 ~ 85% |
국취1유형, 2유형(특정계층) | 80 ~ 100% |
근로장려금(ETC) 수급자 | 72.5 ~ 92.5% |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국취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국취2유형)
훈련장려금 -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출석률 80% 이상인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합니다.
참여자 유형 | 140시간 미만 훈련 |
140시간 이상 훈련 |
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
국취1유형 및 2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
월 최대 11만 6천원 |
월 최대 11만 6천원 |
국취2유형 중 청년 중장년(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미지급 | 미지급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
근로장려금(ETC) 수급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 6천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일 최대 1만 8천원 |
일 최대 1만 8천원 |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합니다.
추가지원 대상자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4.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아래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1.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만 75세 이상인 분
3. 생계급여 수급자
4.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5.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6.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직업훈련포털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