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발급 방법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예정자 또는 실업자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비를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가 1인당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훈련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아래에서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을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은 지원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썸네일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상시 신청으로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HRD-Net)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포털-홈페이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카드발급, 수령 방법 등과 개인정보를 입력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마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바로가기

고용노동부에서 약 일주일 정도 검토 후 최종 선정자를 통보하며 카드사에서 신분확인 등 2~3일 후에 실물카드 수령이 가능합니다. 카드 수령자는 5년간 카드를 활용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도 신청 대상이라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1인당 300~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며 요건을 충족 시에는 훈련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포스터

기본 300만 원을 지원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100~200만 원 추가 지원 하며 5년 후 재발급 가능 합니다.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45 ~ 85%
국취2유형(청중장년층) 50 ~ 85%
국취1유형, 2유형(특정계층) 80 ~ 100%
근로장려금(ETC) 수급자 72.5 ~ 92.5%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국취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국취2유형)

 

훈련장려금 -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출석률 80% 이상인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천 원을 지급합니다.

 

 

참여자 유형 140시간
미만 훈련
140시간
이상 훈련
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국취1유형 및 2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월 최대
11만 6천원
월 최대
11만 6천원
국취2유형 중
청년 중장년(실업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미지급 미지급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근로장려금(ETC)
수급자
미지급 월 최대
11만 6천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일 최대
1만 8천원
일 최대
1만 8천원

 

신청-방법-안내

300만 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200만 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 합니다.

추가지원 대상자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4.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훈련비-지원율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아래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 가능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1.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2. 만 75세 이상인 분

3. 생계급여 수급자

4.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5.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6.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책상-에서-컴퓨터를-하고-있는-남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직업훈련포털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바로가기
훈련-과정-조회-화면

 

이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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