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함께 지원하는 정부의 실업부조 지원 정책입니다.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300만원) 또는 취업활동비(170만)를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썸네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참여자의 소득과 자산 등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유형 : 구직촉진수당 6개월간 월 50만원 (총 300만원)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2 유형 : 취업활동비용 6개월간 월 28만 4천원,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취업성공시)

 

부양가족수당-추가-포스터

 

※유의사항

1.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2.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참여자에게만 지급됩니다.

만약 지급주기 중에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로 오프라인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2가지로 취업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

가구원 확인,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등의 정보가 공공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또는 신청인이 공공 시스템의 정보보다 자신의 정보가 더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강화-포스터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며 해당 시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제공받게 됩니다.

 

취업-응원-포스터

 

요건심사형 지원요건

15~69세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60% 이하, 재산이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단, 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선발형 지원요건

요건심사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만, 취업경험이 없는 사람 (단, 18~34세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이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은 무관)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자
근로능력, 취업/구직의사 없는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종료 6개월 미만
상급 학교에 진학을 위한 재학 또는 전문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자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제외)
국가/지방자치단체 구직활동 지원금 50만 원 이상 수급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만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만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초과 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 발생시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 또는 종료 후 6개월 미만(중도탈락자 제외)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은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으로 취업활동비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취업지원-포스터

 

▶ 특정계층 자격 요건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영세 자영업자,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 근로자

▶ 청년 자격은 18세~34세의 구직자에 해당

▶ 중장년 자격은 35~69세의 구직자로 가구 중위소득이 100%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철차는 총 7단계로 나뉘며 아래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절차 7단계
1. 신청 - 워크넷(가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구직신청 및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 결정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결정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후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차 지급
5. 구직활동 의무 이행 -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 이행 확인 후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급
7. 사후관리 - 미취업자에게는 구인 정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이나 지급주기 중 발생한 모든 소득

2.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취업 또는 창업 상황 내용

3.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 이행 여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일러스트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1.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은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2. 부정 수급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3. 부정 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집니다.

4. 부정 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5. 부정 수급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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