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시작되면 먼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가족이 여러 곳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조회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속이란 경험을 한 번쯤 겪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각 금융회사에서 고인의 거래 상황을 조회할 수 있어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유산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사망일이 속한 달로부터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아래 글을 먼저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조회범위와 신청방법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조회범위는 접수일 기준 각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고인 명의의 모든 채권과 채무 그리고 보관금품의 존재유무와 공공정보입니다.
채권 | 예금, 보험, 예탁증권, 기타자산 |
채무 | 대출, 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기타 고인 명의의 부채 |
보관금품 |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에수물, 기차 임치계약금품 |
공공정보 | 국세 지방세 과태료 등 체납정보 |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하며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 접수처에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금감원 본원 1층 민원센터 및 각 지원, 수출입은행과 외은지점을 제외한 전 은행과 농수협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삼성화재, KB생명, 한화생명) 고객플라자 또는 고객센터, 유안타증권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이때 신청서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결과를 확인할 때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및 결과 확인
신청 주체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른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3개월 이내 발급 분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 하는 경우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
제적등본, 본인 신분증 |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
사망일 및 주민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 기준 가족관게증명서, 본인 신분증 |
2) 대리인이 하는 경우
직접 신청 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결과는 접수 후 약 2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데 예상 소요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감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에서 일괄 확인 및 각 협회사의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할 수 있는데 예금 등 인출 문의는 해당 회사에서만 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 건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어느 회사와 거래했는지 여부(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하고, 예금액, 채무금액만을 알려드리므로 상세거래내역, 잔액 등은 해당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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