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도내 거주 만 18세에서 34세 중소기업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원금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1차로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과 방법
지원대상은 경기도 거주 만 18세 ~ 34세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월급여 310만원 이하 청년으로 3개월 이상 근무와 4대 보험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면 2년간 분기별로 60만 원씩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발표
1차는 2023년 5월 1일(일) ~ 5월 15일(월)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입니다.
2차는 2023년 9월 1일(금) ~ 9월 15일(금) 예정이고, 1, 2차 합쳐서 7,400명 모집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 발표는 6월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예정으로 대상자 선정 시 월급여가 낮은 순으로 우선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도내 거주 기간등을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기본제출서류 8종
1. 신청서(온라인),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온라인), 3. 주민등록표초본
4. 사업자등록사본(근무처), 5.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신청 시 제고)
6. 4대 보험 가입자 내역확인서(접수 기준일 이후 발급)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현직장 접수일 직전 3개월)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선정 제외 대상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구 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포함), 병역 복무 이행자
아래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청년내일저축계좌, 취업성공수당, 청년 노동자 통장(구 일하는 청년 통장),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복지포인트)
단, 사업 접수일 기준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모집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