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유학이나 주재원으로 장기체류하는 경우 국내의 거주지를 처분하고 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해외체류신고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아래에서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체류신고
해외체류신고는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 출국 후 거주지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에 몇 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지만 이민은 아니고 유학이나 주재원처럼 몇 년간 한국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후에는 주민등록상 주민센터가 주소지가 됩니다.
장기간 나가게 됨에 따라 국내 전셋집이나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소지를 부모님으로 하게 되면 그 집의 세대원이 되어 청약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주소지를 옮기지 않으면 나중에 돌아와서 새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어 2017년 12월부터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신청방법
해외체류신고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아래는 정부24 홈페이지🔗의 예시를 기준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처리기간은 업무시간 3시간 이내 완료되는데 출국 후 다음날에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됩니다.
정부24로 들어가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본인의 정보가 나오게 되고 주민등록 소재지를 선택해서 주소검색을 누릅니다.
세대원 조회가 완료되면 각 세대원의 해외체류 여부와 해당국가, 도시,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세대정보에서 주소구분을 눌러보면 선택지가 있는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소로 이전을 선택하면 된다.
세대주가 출국하여 남은 세대의 세대주를 변경할 경우 본인(세대주) 지정 및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되는데 증빙서류는 거주할 국가의 비지자본, 외국교육기간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소속기관 발령장, 항공권 구매내역 등입니다.
유의사항
주민센터에서는 우편물을 보관해주지는 않고 폐기처분 또는 반송을 하기 때문에 우편물은 사전에 이메일이나 모바일 수령으로 미리 바꿔놓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받을 사람이 있는 곳으로 주소를 변경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사 시 무료로 주소를 한 번에 바꿔주는 서비스는 KT무빙 서비스가 있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통신사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1주일 이내로 처리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 있는데 지류 우편물을 받으실 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체류신고를 했다고 해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납입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건 아니라서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있고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 일시중단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해외체류신고와 헷갈리는 이주신고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발급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고 아예 이민을 가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기존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별도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외국민신고는 90일 이상 외국에 나가있는 경우 재외공관에 대한민국 국민임을 등록해서 행정업무 편익과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한데 해외체류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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