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경기도 거주 청년의 시드머니 확보를 위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매달 아르바이트 포함 근로를 하고 있는 경기 거주 청년이면 아래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매월 10만 원 저축으로 2년 5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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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매 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이 지급됩니다.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청년-노동자-통장-신청-바로가기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5월 12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로 소상공인 및 아르바이트 포함 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대상으로 모집규모는 4,000명입니다.

(단,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연장가능, 최대 39세까지 가능)

 

기준-중위소득-표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 산정 기준표>

 

▶신청기간 : 2023년 5월 19일부터 ~ 6월 5일 (월) 18시까지

 

청년-노동자-통장-자격확인-바로가기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방문접수 불가)

 

 

신청제외 대상

▶공고일 5월 12일 기준으로 참여 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는 신청제외 됩니다.

 

신청제외-대상표
<신청 제외 대상>

 

바닥에-있는-동전들컴퓨터-신청-모습탁자에서-회의하는-모습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리스트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고용형태에 따라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선택)
  5. 소득재산 증빙서류(가구원 모두 각 1부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6.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성은 병역 포함)

 

환호하는-근로자들-일러스트

▶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구분 제출서류
직장 가입자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필요
지역 가입자
(건보 피부양자)
고용,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필요),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필수)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구분 제출서류
가구원 모두 제출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성
①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년5월 1개월분)
②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4년간 변동내역 포함)
 모든 서류는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구분 제출서류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사회적 경제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서 사본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 확인서
개인회생 및 신용
회복 지원대상자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학자금대출 분할
상환약정중인 자
분할상환약정증명서
(학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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