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청년의 시드머니 확보를 위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매달 아르바이트 포함 근로를 하고 있는 경기 거주 청년이면 아래 자격요건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매월 10만 원 저축으로 2년 5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매 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이 지급됩니다. (480만 원 현금 + 100만 원 지역화폐)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5월 12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로 소상공인 및 아르바이트 포함 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대상으로 모집규모는 4,000명입니다.
(단,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연장가능, 최대 39세까지 가능)
▶신청기간 : 2023년 5월 19일부터 ~ 6월 5일 (월) 18시까지
▶신청방법 :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우편, 방문접수 불가)
신청제외 대상
▶공고일 5월 12일 기준으로 참여 중, 참여 가능한 자, 지원금 수혜자, 중도해지자는 신청제외 됩니다.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리스트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고용형태에 따라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선택)
- 소득재산 증빙서류(가구원 모두 각 1부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남성은 병역 포함)
▶근로확인 서류 : 아래 해당 서류 중 택 1
구분 | 제출서류 |
직장 가입자 |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기간제 포함 임원 또는 직원일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필요 |
지역 가입자 (건보 피부양자) |
고용, 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작성 필요), 재직증명서(사업장 직인, 재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필수)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소득재산 증빙서류 : 가구원 모두 각 1부
구분 | 제출서류 |
가구원 모두 제출 수급자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병적증명성 |
①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년5월 1개월분) ②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최근4년간 변동내역 포함) 모든 서류는 가구원 모두 각1부 제출 |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1개 항목만 인정)
구분 | 제출서류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
사회적 경제조직 |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서 사본 |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 |
개인회생 및 신용 회복 지원대상자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학자금대출 분할 상환약정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학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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