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주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의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작년 대비 완화되었는데 아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로 받게 되는데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서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되어 매월 1,833,5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한데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구분 | 2024년 | 2023년 |
1인 | 713,100원 | 623,00원 |
2인 | 1,178,400원 | 1,036,800원 |
3인 | 1,508,600원 | 1,330,400원 |
4인 | 1,833,500원 | 1,620,200원 |
5인 | 2,142,600원 | 1,899,200원 |
6인 | 2,437,800원 | 2,168,300원 |
가장의 사망이나 실직은 물론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휴업과 폐업 등으로 실질적 영업 곤란을 겪고 있는 분들 모두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아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원대상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저소득층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 1,671,334원 |
2인 가구 | 2,761,957원 |
3인 가구 | 3,535,992원 |
4인 가구 | 4,297,434원 |
5인 가구 | 5,021,801원 |
6인 가구 | 5,713,777원 |
재산은 보유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보유재산은 대도시는 24,100만 원, 중소도시는 15,200만 원, 농어촌은 1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으로 1인 기준 822만 8000원, 2인 968만 2000원, 3인 1071만 4000원, 4인 1172만 9000원 이하입니다.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확인을 하고 관련 서류 및 요건 확인 자료를 보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빠르게 선지원을 하게 되며 이후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는 적정성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부적정 대상자로 판단되면 지원 중지 및 환수, 환수면제 등 사후조치를 실시하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제출할 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계지원은 3개월 지급이 원칙이며 위기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라면 추가 연장을 3개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 최대 기간은 6개월이 됩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1~2주 이내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으며 아래 관련글도 함께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관련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