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이 드디어 확정되어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였습니다. 2024년 적용 최저시급은 2023년 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확정되었고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어 내년 2024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으로 강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헌법 제32조 제1항에 최저임금제를 법으로 지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면 임금격차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케 함으로써 생활이 안정되고 사기도 올라 노동생산성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으로 결정 및 고시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기준으로 78,800원입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최저시급 | 9,620원 | 9,860원 |
일급기준 | 76,960원 | 78,800원 |
최저급여 | 2,010,580원 | 2,060,740원 |
최저연봉 | 24,126,960원 | 24,728,880원 |
※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및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
최저시급의 자체적인 인상 폭이 높지 않아 작년과 비교했을 때 월 5만 원이 오른 수준입니다.
결국 최종 합의된 결과로 2023년도 최저시급인 9,620원에서 2.5% 인상된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 변화
아래표는 연도별 최저시급 결정현황으로 2011부터 2024년까지 인상률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상승률을 보면 2021년은 1.5% 상승한 8,720원이고 2022년은 5.05% 대폭 상승한 9,160원, 2023년 역시 5% 인상된 9,620원이었습니다.
2021년은 팬데믹 기간을 감안해 낮은 수치이고 2024년 인상분 2.5%는 2021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가 됩니다.
올해는 특히 갈등이 첨예했는데 노동계에서는 몇 년째 시급이 9천 원대에 머무르는 것을 지적하며 1만 원 이상을 제시하였지만 재계는 경제적 어려움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들어 동결을 주장해 심의를 거치는 데만 무려 11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노동자위원 8명 등 총 26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노동자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17명이 찬성, 공익위원 1명은 기권했습니다.
법적 효력과 변화
2024년 최저임금의 효력은 20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하였거나 체불상태로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번 인상에 따른 변화로 2024년도에는 상여금과 식대가 최저임금 계산 시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보다 오히려 더 낮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식대와 교통비, 명절 휴가 보너스 등이 기업 자체적인 복리후생비용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이제는 9,860원 시급으로 책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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