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경찰, 우리나라의 경찰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아래 독립외청으로 그동안 경무국 치안국 경찰청 등으로 불려 왔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찰 계급표와 경찰 계급 구분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계급 구분
경찰 계급은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11개의 계급으로 구분하고 직무에 따라 일반, 수사, 보안, 특수경과의 4가지 경과로 구분합니다.
별도의 직급표기가 없기 때문에 경찰 계급과 직급 체계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순경~경사를 비간부로 하고 간부는 경위부터 총경까지 중간간부, 경무관부터 치안총감을 고위간부로 구분합니다
기존에 의무경찰이라는 군대체복무가 있었는데 지난 5월 17일부로 마지막 기수인 1142기가 전역하면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경찰 계급표
아래는 우리나라의 경찰 계급표와 간부 구분 그리고 일반공무원 직급과 비교해 볼 수 있는 표입니다.
경찰 계급 | 일반공무원 | 구분 |
차안총감 | 차관급 | 고위간부 |
치안정감 | 1급(관리관) | 고위간부 |
치안감 | 2급(이사관) | 고위간부 |
경무관 | 3급(부이사관) | 고위간부 |
총경 | 4급(서기관) | 중간간부 |
경정 | 5급(사무관) | 중간간부 |
경감 | 6급(주사) | 중간간부 |
경위 | ||
경사 | 7급(주사보) | 비간부 |
경장 | 8급(서기) | 비간부 |
순경 | 9급(서기보) | 비간부 |
고위간부
경찰의 수뇌부라 할 수 있는 고위간부는 경무관부터 치안총감까지의 고위간부입니다.
계급장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둘레에 같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무궁화의 수로 구분합니다.
치안총감 | 경찰총장 | |
치안정감 | 경찰청 차장,경찰대학장 급, 서울,부산,경기,인천시도경찰청장 | |
치안감 | 시도경찰청장,경찰교육원장, 중앙결찰학교장 | |
경무관 | 시도청차장,경찰청 심의관, 서울,부산,경기,인천시도청부장 |
경무관 계급부터는 고위간부로 경무관은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대변인, 기동본부장, 중심 경찰서장 등의 직위를 받으며 계급정년 6년이 적용되어 6년을 근무하면 퇴직하게 되는데 보통 경무관부터 군대의 준장급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안감부터는 승진심사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승진을 결정하며 전국경찰지휘부 회의에 참석해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계급 정년 4년이 적용됩니다.
치안정감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무판단으로 임용되며 계급정년 없이 보직에서 해임되면 퇴직하게 되는 계급입니다.
경찰 계급 최상위인 치안총감은 차관급으로 경찰청장과 해야 경찰청장 2명만 존재하며 중간에 해임되지 않을 경우 최대 2년 임기입니다. 현재는 경찰청장만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고 해양경찰청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중간간부
경위부터 총경까지 중간 간부로 계급장은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수로 구분합니다.
총경 | 경찰서장, 경찰청 시도청 과장 | |
경정 | 경찰서과장, 경찰청시도청 계장 | |
경감 | 지구대장, 경찰서주요 계장 팀장, 경찰청 시도청 반장급 | |
경위 | 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장, 경찰서 계장급,경찰청,시도청실무 |
경위 계급부터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범인, 범죄 증거를 수사할 수 있으며 스스로 범죄자를 입건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송치 의견서를 작성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위계급까지 실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감부터 실질적인 간부 계급으로 여기고 있으며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가 특채로 임용 시에 경감으로 임용됩니다.
경찰공무원의 정년이 60세인데 경정부터는 계급 정년이 적용되어 나이와 상관없이 경정은 14년, 총경은 11년을 근무하면 퇴직하게 됩니다.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하는 인원은 100명이 안되며 15% 정도의 인원만 경무관으로 승진하게 된다고 합니다.
비간부
비간부 경찰 계급인 순경에서 경사 계급장은 하단부 태극장 위에 2개의 무궁화 잎으로 싸여있는 무궁화 봉오리의 수로 구분합니다.
경사 |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기동대등의 치안 실무자로 국민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
경장 | ||
순경 |
9급 경찰 공채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9급 순경 계급을 받게 되며 중앙경찰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 지구대나 파출소 등에 배치되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순경에서 승진하게 되면 경장이 되며 실무에서 원활한 업무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 하게 되면 기동대, 지구대, 경찰서 등에서 근무하는 치안실무자로 7급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2023년부터 우수한 경찰이라면 누구든지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을 위해 경찰의 승진을 위한 최저근무연수가 단축되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가 16년에서 1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승진은 심사승진, 시험승진, 근속승진, 특별승진의 방식이 있습니다. 순경-경장-경사까지의 승진을 위한 최저근무연수 1년 이상을 채워야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시험에 탈락해도 근속연수를 채우면 근속승진이 가능합니다.
계급 | 최저근무연수 | 근속승진연수 |
경사 | 1년 이상 | 6년 6개월 이상 |
경장 | 1년 이상 | 5년 이상 |
순경 | 1년 이상 | 4년 이상 |
이상으로 경찰 계급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