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대상으로 지난해부터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원되고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방법과 사용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되는 지원비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대비 인상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
2인 | 1,841,305 |
3인 | 2,357,329 |
4인 | 2,864,957 |
5인 | 3,347,868 |
6인 | 3,809,185 |
그리고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고등학생 기준으로 연간 72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는데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과 보호자라면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고 보호시설일 경우에는 보호시설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 | 연 46만 1천원 |
중등 | 연 65만 4천원 |
고등 | 연 72만 7천원 |
특히 2023학년부터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형식(카드포인트)으로 지급되어 수급권자인 학생들이 허용된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사용처
2024년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보장결정 통지 수령 후 아래 기간 내에 하실 수 있는데 2023학년도에 이미 배정받은 분들은 2024학년도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기간 : 2024년 4월 1일(월) ~ 2025년 6월 30일(월), 매일 09:00 ~ 22:00까지
그리고 지급된 포인트는 2025년 8월 31일(일)까지 사용기한으로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이나 아래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학생본인, 보호자, 보호시설 신청하기 중 본인에게 맞는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동의 후 지급수단을 선택해야 하는데 카드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아래 카드사 중에서 신청인 명의의 카드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기존에 신용이나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사람도 페이코(PAYCO)를 통한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는데 페이코는 발급 비용이 면제입니다.
이어서 지원대상과 정보를 확인하면 신청이 완료되는데 한부모가정 학용품비 지원 등 다른 복지사업 지원금액에 따라 개인별로 실제 배정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등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선불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카드사의 세부 업종 분류 방식과 가맹 계약 시 등록된 업종 상태 등으로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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