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나 중소사업자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폐업이나 노령으로부터 생활의 안정과 재기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혜택과 가입방법 그리고 올해 개편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소득공제와 납입금에 대한 복리적용 후 폐업이나 노령 등을 이유로 해지할 때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는 월납기준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사업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고 예금계좌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 가능합니다
특히 소득공제로 세금절감에 큰 도움이 되어 가입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소득금액별로 한도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연도 소득금액 | 소득공제 한도액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300만원 |
1억원 초과 | 200만원 |
그리고 납부금에 대한 저리 대출과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아래표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혜택 |
1.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로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2. 납입원금 적립과 더불어 복리이자 적용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3. 부금내 대출을 통한 자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
4. 중소기업중앙회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해보험에 무료 가입됩니다. |
추가로 노란우산 고객을 위한 복지플러스 사이트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 금융, 교육지원과 쇼핑, 프로모션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및 개편안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 누구라도 가입하실 수 있는데 가입방법은 노란우산 홈페이지🔗나 앱으로 가능하고 시중은행이나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통합콜센터 1666-9988에 전화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청약서(홈페이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해당)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불이익 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납부한 부금도 바로 환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노란우산 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폐업이나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되는 4가지의 경우에서만 공제금을 지급해 왔는데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의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폐업 단계가 아닌 일시적 경영 위기에도 지급받을 수 있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많은 소상공인 사업자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각 지자체에서도 신규가입 시 희망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거주하고 계신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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