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 신청방법 추납제도

국민연금은 대표적으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가 있는데 학생이나 주부처럼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고 소득이 없는 기간은 추납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추납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대상-신청방법-추납제도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소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매월 월급처럼 받을 수 있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신청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추후 수령 가능 나이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27세 미만 학생이나, 군인, 무소득 배우자(부부 중 소득이 없는) 등으로 신청에 의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임의가입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중위수 기준월소득액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최소 납부 금액인 9만 원을 내는 것이 보통인데 더 많은 수령액을 받고자 하시면 더 많은 금액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계속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 상황을 보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의가입-신청방법

 

임의가입 신청방법은 전화와 홈페이지 모두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번에 전화하면 매달 납부할 금액과 기간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로그인 후 후 전자민원 아래에 있는 개인민원에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추후 심사 후 승인을 받고 납입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현재 접속 사용자가 많아 대기중이며, 잠시만 기다리시면 자동 접속됩니다.

www.nps.or.kr

 

추납제도

 

추납제도(추후납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이나, 사업중단, 입대 등의 이유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가입 중인 경우 모두 신청하실 수 있는데 납부방법은 한 번에 내기에 부담이 된다면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추납제도

 

그리고 직장가입자는 현재 납입 중인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반으로 추가로 납부하 고자 하는 개월 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9만 원이 추납 보험료의 최저액으로 산정됩니다.

 

최근에 군 복무 기간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납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군 복무 추납을 하면 최소가입기간 확보와 추납 한 보험료 대비 2배가량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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