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아래에서 수급자격 나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장애 및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수는 540만 753명으로 가장 많이 받는 경우 수령액이 266만 4,660원이고 전체 평균은 61만 9,715원이라고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국민연금을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수급 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달 받을 수 있는데 가입기간 10년은 총 가입기간을 의미하며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입기간, 납부액, 출생연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다른데 아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나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53 ~ 1965년 | 61세 |
1957 ~ 1960년 | 62세 |
1961 ~ 1964년 | 63세 |
1965 ~ 1968년 | 64세 |
1969년 이후 | 65세 |
참고로 아래 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 메뉴를 이용하시면 대략적인 예상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공인인증을 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인인증 후 조회를 했는데 수령액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의 소득 수준과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능하다면 납부기간이 긴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여력이 된다면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해서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 원(월 보험료 9만 원)인 분과 300만 원(월 보험료 27만 원)인 분의 수급액은 아래와 같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구분 | 소득 100만원 | 소득 300만원 |
10년 | 196,670원 | 298,540원 |
20년 | 389,720원 | 591,600원 |
30년 | 582,780원 | 884,650원 |
신청방법 및 서류
노령연금 신청은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 청구도 가능한데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카카오페이 간편 인증 등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며 서류는 나중에 등록하기 단계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 (본인 서명 필수)
2.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4.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5. 도장 또는 서명 가능
참고로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준비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번호 표시)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애는 미지급 급여분을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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