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신청방법 지원대상 알아보기

추워지는 날씨만큼 겨울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애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잔액조회-신청방법-지원대상-알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는 간단하게 취약 계층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하나에 대해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등유나 LPG, 연탄 등 난방 재료들을 구매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래 소득기준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출생일자는 주민등록기준입니다.

노인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6개월 미만여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사람

 

이외에도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도 포함되는데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아래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3년 동절기 연료비를 받은 수급자

2.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3.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에너지바우처-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올해 말인 12월 29일까지이고 사용기한은 24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구분 사용기한 및 방법
여름 23년 7월 1일 ~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23년 10월 11일 ~ 24년 4월 40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해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고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하실 수 있고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이트에 접속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를 클릭해 에너지바우처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대당 지원되는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른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여름 겨울 총액
1인 31,300원 248,200원 279,200원
2인 46,400원 335,400원 455,900원
3인 66,700원 455,900원 597,500원
4인 95,200원 597,500원 692,700원

 

참고로 위 금액은 2023년도 총금액으로 월별금액은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그리고 잔액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해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시고 조회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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