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명복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장터로 수성구 고모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인 만큼 타 지역 시도민보다 대구시민들이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 아래에서 이용방법과 시설이용료 그리고 화장절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구 명복공원 이용방법
대구 명복공원🔗은 수성구 달구벌대로 541길 47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 11개의 화장로가 있습니다. (전화 : 053-734-5396)
화장절차는 예약 → 신고 → 화장 → 유골인수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예약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서만 하실 수 있는데 화장 5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가능 하며 당일은 3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다음으로 화장신고 및 장사시설 사용신청으로 아래 표와 같이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공통사항으로 화장신고서와 공원 내 비치된 장사시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유형별로 구비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병사의 경우에는 사망진단서와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원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제출 이후 화장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은 1시간 40분으로 일일 9회 차까지 있습니다. 이후 유골을 인수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대구 명복공원 시설이용료
시설이용료는 대구시민의 경우 대인 18만 원, 소인 14만 원, 개장유골 10만 원, 사산아 9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북도민의 경우에는 대인 70만 원, 소인 50만 원, 개장유골 35만 원, 사산아 30만 원입니다.
이용료 감면대상
시설이용료 감면대상이 지정되어 있는데 전액감면과 50% 감면이 있습니다.
▶전액 감면대상
①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 또는 공헌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③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의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④ 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시신
▶ 50% 감면대상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차상위계층, 병역명문가 (대구시민에 한함)입니다.
대구 명복공원 현대화 사업 계획
도심 유일의 화장시설인 명복공원은 수골과정을 CCTV로 공개하고 있으며 입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의 편의를 위해 유족대기실(4개소, 224개 좌석)과 식당, 매점 그리고 고인을 추모하고 마음을 추스르는데 도움이 되는 추모의 길 산책로와 야외 쉼터가 있습니다.
대구 명복공원은 1966년부터 57년간 운영되고 있어 노후화와 함께 수요 증가로 현대화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를 지하화 하고 지상에 산책로와 쉼터, 체육시설을 조성할 예정이고 화장로를 기존 11기에서 16기로 늘릴 계획인데 타당성 조사와 승인 등을 거쳐 2026년에 착공해 2027년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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