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납부에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 국가에서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과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사회보험인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음으로써 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월평균 보수가 26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신규가입자는 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간 사회보험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 나온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와 종합소득이 4,300만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두루누리 지원은 사업주가 최초 신청을 하고 진행이 완료되면 법정기한 내에 월별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확인한 뒤에 그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하는 지원금을 뺀 나머지를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이고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를 포함해 36개월간입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로 나뉘는데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200만 원일 때 사업주는 매월 90,400원을, 근로자는 매월 86,4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조회해 볼 수 있는데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선택해서 사업장 규모와 월평균 보수를 입력하면 최종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먼저 온라인 신청방법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사업장 회원으로 가입해 로그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먼저 가입을 진행해야 하며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프라인 신청은 서류를 작성해서 사업장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서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렸으며 아래 관련글도 함께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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