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월 21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한 상품으로 아래에서 혜택과 전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최대 연 4.5%의 금리와 함께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혜택(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으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도 포함됩니다.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나이에서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을 공제하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가로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 인출하는 것도 허용되어 실질적인 내 집마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 : 최대 4.5%
■ 소득기준 : 연 5,000만 원
■ 납입한도 : 월 100만 원까지
■ 납입금액의 40% 까지 소득공제 혜택
전화 방법 및 이자율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되는데 연령과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됩니다.
그리고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는데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병무청 그리고 수탁은행이 협의했고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경우 이전까지 일반 주택청약에 넣었던 금액은 기존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전환 후에 꾸준히 납입하게 되는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4.5% 우대 이자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이전 납입액 1,000만 원 + 전환 후 2년 이상 1,000만 원 추가 납입 → 이전 1,000만 원은 연 2.8% 이자율 적용, 전환 후에 넣은 1,000만 원은 연 4.5%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월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현재 은행별로 다양한 가입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상품도 지원할 계획에 있는데 출시가 확정되는 데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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