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기내 수하물 규격 개수 알아보기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는데 항공 보안 규정상 휴대가 불가능한 물건을 가지고 타거나 부치는 가방에 넣을 경우에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내 수하물과 특히 헷갈리는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관련해서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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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비행기 탑승 시 부치는 짐을 위탁 수하물이라고 하고 기내 반입하는 품목을 휴대 수하물 또는 기내 수하물이라고 합니다.

 

 

보조배터리는 부치는짐(위탁 수하물)으로 금지되어 있어 휴대 수하물로 기내 반입할 수 있는데 아래처럼 배터리 용량에 따라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용량 승인 여부
100Wh 이하 항공사 승인 불필요
100Wh 초과~160Wh 이하 항공사 승인 필요
160Wh 초과 운송불가

 

그리고 배터리 용량에 따라 반입할 수 있는 수량이 항공사마다 다른데 대한항공의 경우 100Wh 이하는 최대 20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아시아나, 에어서울, 에어부산, 티웨이항공은 최대 5개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100Wh 초과 ~ 160 Wh 이하의 경우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서울,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모두 최대 2개까지 가능합니다.

 

보조배터리 용량 Wh 계산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보조배터리는 용량으로 표시되어 있어 위의 규정과 비교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보조배터리 용량을 mAh → Wh 계산이 필요합니다.

 

보조배터리-용량-계산

 

Wh = (mAh × V) / 1000

①10000mAh ×  3.7V(일반전압) / 1000 = 37Wh
②20000mAh ×  3.7V(일반전압) / 1000 = 74Wh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쓰는 10000mAh ~ 20000mAh 보조배터리 제품은 100Wh 미만으로 항공사의 승인 없이 기내 수하물로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담배도 배터리 100Wh이하여야 하며 위탁 수하물이 아닌 기내 수하물로 직접 휴대해서 탑승하셔야 합니다.

 

기내 수하물 규격 개수

 

기내로 휴대하는 수하물을 휴대 수하물 또는 기내 수하물이라고 하는데 항공사마다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수하물의 규격과 개수를 제한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내 수하물 규격은 선반이나 좌석 밑에 수납할 수 있어야 하며 삼변의 합이 115cm 이내여야 합니다.

 

기내-수하물-규정
<출처 : 대한항공 휴대 수하물 규정>

 

그리고 일반석 기준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모두 허용 개수는 1개무개는 10Kg 이내여야 합니다.

 

소형가방이나 핸드백, 노트북 컴퓨터, 서류가방 등은 1개를 추가로 휴대할 수 있으나 무게는 여행 가방과 함께 10kg 이내에 포함입니다.

 

추가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보안 365 홈페이지🔗에서 기내 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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