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식비에 각종 공공요금까지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라도 가계에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선택약정할인제도로 휴대폰 요금 25%를 절약할 수 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가입대상과 조회방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
보통 휴대폰을 구매할 때 2년 이상 특정 통신사와 기간을 약정하고 기기값을 지원받는데 이를 공시지원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이러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납부하는 휴대폰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택약정할인은 통신사 요금 상품을 12개월 또는 24개월로 약정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요금 25% 할인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공시지원금처럼 통신사와 기간을 약속하고 유지해야 하는데 만약 본인의 스마트폰이 최신 기종으로 교체 예정이 없다면 24개월로 하고 교체 예정이라면 12개월로 이용한 후 연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3사(SKT, KT, LGU+)만 가입이 가능하고 알뜰폰 사업자 이용자는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이 발생하는데 통신요금포털인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서 예상금액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자사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정을 맺을 경우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지원받은 경제적 혜택을 반환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단기간 내 통신사를 바꿔가며 지원금만 받아가는 폰테크를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위약금 제도입니다.
가입대상과 조회방법
우선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약정종료된 이용자
기간이 만료된 후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또는 위약금 정산을 완료한 경우
2. 새 단말기 구입 이용
새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인터넷 등에서 자급폰 구매나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3. 중고 단말기 이용
해외에서 사용하던 단말기나 중고를 국내에서도 사용하는 경우
공시지원금을 받아 휴대폰을 구입한 지 2년이 경과해 지원금 혜택이 끝난 뒤에도 똑같은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잊지 말고 선택약정할인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급제로 휴대폰을 구입하셨다면 원하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어디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사용하는 단말기가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는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요금할인대상 단말기 조회 → IMEI 번호와 보안문자 입력 → 조회하기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IMEI 번호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출고할 때 제조사가 부여하는 국제고유 식별번호로 총 15자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제조사, 모델, 단말 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선택약정할인제도를 통해 휴대폰 요금 25% 절약하기에 대해 알려 드렸으며 아래 관련글도 함께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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