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은하수공원은 화장 납골 문화를 지향하는 현대식 장례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입니다. SK그룹 최종현 회장이 생전에 국내 장례문화 개선을 위해 화장장 건립을 구상한 것에 기인해 LH공사가 제공한 땅에 SK그룹이 500억 원을 들여 건물을 지어 기부채납해 2009년 10월 말 준공되었습니다.
세종 은하수공원 소개
세종 은하수공원은 정안세종로 1527(산울동 680)에 위치해 있습니다.
크게 장례식장과 화장장인 해님의집, 봉안당인 달님의집 그 외 유택동산과 홍보관까지 장례와 관련된 모든 시설을 갖추고 관내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장장 10개로, 봉안당(21,442위), 장례식장(접객실 10개) 등이 있으며 관리와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고 있습니다.
세종 은하수공원 화장장
세종 은하수공원 화장장인 해님의집은 가장 중앙에 있는 건물에 있습니다.
▶ 이용절차
① 예약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장사종합정보🔗에서 인터넷 예약
② 접수 : 고인 가족이 관련서류를 첨부해 화장신고서와 이용계약서를 작성합니다.
③ 운구 : 해당 차수 운구차량 도착순 진행
④ 고별 : 고인과 마지막 작별인사 (종교행사 불가, 유족대기실에서 가능)
⑤ 화장 : 도착 순으로 진행되며 약 90분 소요됩니다.
⑥ 수골 : 유골 인수 및 화장 증명서 발급 (※ 유골함 별도 준비 필요)
▶ 이용료
구분 | 관내 | 준관내 | 관외 |
대인 |
160,000 | 320,000 | 800,000 |
소인 |
130,000 | 260,000 | 650,000 |
사산아 | 50,000 | 100,000 | 250,000 |
개장유골 | 60,000 | 130,000 | 300,000 |
대인은 만 15세 이상이고, 소인은 만 15세 미만입니다.
관내는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대상이고 준관내는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지역입니다.
▶ 이용시간
일반 시신은 1~6회 차까지 대부분 가능하지만 사산아와 개장유골을 이용 회차가 제한 돼 있습니다.
▶ 구비서류
병사(자연사)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고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사고사 | 병사 동일 서류 및 검사지휘서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1부, 위임장, 인감증명서(대리인 접수시) |
자택사망 | 병사 및 사고사 동일 서류 |
사산아 | 사산증명서 1부,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 사망진단서, 대사관 발행 화장동의서(확인서), 외국인 등록증 |
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이용료 감면 대상자는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면제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혹은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는 의료급여 혹은 생계급여 수급권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 해야 합니다.
-. 관내 무의탁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와 행여 사망자 등 무연고자와 기타 시장이 특별히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면제 대상입니다.
세종 은하수공원 유의사항
1. 사망 후 24시간 경과 후 화장가능 하며 유품소각은 불가합니다.
2. 장례식장, 봉안담, 자연장지 이용은 전화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3. 관의 형태가 특이하거나 특관 이상 사용 시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세종 은하수공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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