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사고로 인해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상속인에게 남겨진 토지의 여부를 알려주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됩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국가에 귀속되므로 아래에서 신청방법과 자격을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소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2023년 8월 말까지 총 2864명이 이용했는데 이 중 1305명에게 5192필지(457만 4839㎡)의 토지 소재지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2063명이 8204필지, 2022년에는 2187명이 8649필지의 땅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모르고 있던 소중한 땅을 되찾을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가면 국가에 귀속되므로 꼭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K-Geo플랫폼🔗에서 조회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인인증 도구(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2008.1.1.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로 조회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로 사망인과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조회대상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PC에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2️⃣ PC에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PDF파일이 준비되었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3️⃣ 다음은 본인인증 단계로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조회대상자(이름) 정보를 입력히고 관할 지자체를 지정하면 3일 이내 결과를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방문 관련
만약 아래와 같이 신청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적등본을 지참하고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서 처리기관과 필요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이거나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2.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이거나 계부 또는 계모, 미성년자인 경우
3.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이상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해 알려 드렸으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관련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