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월 30만 원의 정부지원금으로 3년 동안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 가구소득, 연령, 매월 근로 또는 사업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 연령기준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에서 만 34세
2. 소득기준 -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3. 재산규모 - 대도시 3.5억, 중소도기 2억,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 경우
4. 가구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매월 10만 원 이상 납부할 경우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정부지원금을 매칭해 온라인 교육 10시간과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3년 후 개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별도의 이자와 함께 지급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 본인 저축액 10만 원 + 정부지원금 1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 본인 저축액 10만 원 + 정부지원금 3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가입희망자는 2023년 5월 1일(월)부터 26일(금)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신청 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5부제 시행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5월 15일 개시됩니다.
월요일 (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 1, 6
화요일 (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 2, 7
수요일 (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 3, 8
목요일 (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 4, 9
금요일 (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 5, 0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2. 자산형성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저축동의서 포함)
3.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6. 소득, 재산 신고서
7. 가족관계증명서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