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면접수당(1회 5만원), 취업수당(50만원), 근속장려수당(120만원)을 지원하는 2023년도 청년애꿈 수당 지원 사업을 5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의 경우 인원제한이 있으니 아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지원방법 등을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수당을 빠르게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애꿈 면접수당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9세 미취업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도내 중소기업에 면접을 응시한 경우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6회,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동일 기업에서 날짜를 달리하여 면접 시 1회분만 지급됩니다. (1기업당 1회만 인정)
청년애꿈 취업성공수당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39세 취업 성공 청년에게 취업성공수당 50만 원(1회)을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이후 도내 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취업 3개월 이후 신청 가능하며 200명 한정 지원입니다.
청년애꿈 근속장려수당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에서 39세 중소기업 재직 청년으로 세전 급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120만 원(분기별 30만 원씩) 지원 가능 합니다. (630명 지원 예정)
대상자 선정 후 1, 2분기 수당은 7월 지급 예정이고 3분기 수당 10월, 4분기 수당은 내년 1월 지급 예정입니다.
청년애꿈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1. 신청방법은 경북일자리종합센터 또는 청년애꿈수당 온라인 접수입니다.
2. 제출 서류는 아래 수당별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신청 제외대상 공통
1. 청년애꿈수당 기 참여자 또는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이거나 기 참여자
2.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등 지원사업 참여자
3. 월 급여총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자
4.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5.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6. 현역 근무자 및 대체근무자 포함
7. 사업주와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8. 임금으로 보기 힘든 성과급 위주 직종 참여자
9.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직 또는 퇴사한 자
10. 기타 경북 청년애꿈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
이상으로 경북 청년애꿈 수당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