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연령 확대와 중위연령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지원 정책을 보면 지원 대상의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대부분의 청년정책 나이는 2020년에 제정된 청년기본법의 나이인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많이 따르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연령 확대 논의와 중위연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연령-확대와-중위연령에-대해

 

청년연령과 중위연령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청년기본법의 기준인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인구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청년인구 규모는 1천142만 3천여 명에서 2020년 1천50만 4천여 명으로 91만 8천여 명이 감소했는데 이 같은 감소세는 점차 가속화될 전망으로 미래 청년인구를 2030년 869만명 2050년 537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청년인구의 감소는 결국 한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중위연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위소득이 국민가구 소득의 가장 중간 소득인 것처럼 중위연령은 한국인 전체 연령층에서 가장 가운데 위치하는 나이를 뜻합니다.

 

한국의-중위연령-포스터
통계청 인구현황 자료

 

2022년 기준 한국의 중위연령은 45.0세(23년 45.6세)로 40대 중반이 나옵니다. 세계의 중위연령 30.2세와 비교해 보면 속도가 상당히 빠른 느낌이 드는데요. 그리고 2040년에는 중위연령이 54.6세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청년연령 확대 논의

 

이처럼 청년연령대의 감소와 중위연령 상승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인구유출이 심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의 개념을 다시 세우고 청년연령 상향조정을 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요.

 

전국 243개 지자체 가운데 54곳이 청년 조례 개정을 통해 40대를 청년으로 규정했고 전남 고흥, 전북 장수, 경북 봉화, 충북 괴산 등은 49세까지 청년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구-계층-일러스트

 

사실 20~30대 젊은 층이 없는 지역은 40~50대가 청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노년층으로 양극화된 정책 속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온 30대 후반~40대는 청년 나이 상향을 반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청년혜택을 받는 연령대에서 가정을 이루면 신혼부부 혜택을 받지만 최근 많아진 40대 미혼자는 청년 지원과 신혼부부 지원 모두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봉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청년 연령 45세까지

 

지난 4월 서울 도봉구도 청년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높였습니다. 서울 자치구에서 처음 40대 청년이 나왔다는 소식에 일부에선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년 연령이 높아지면 20~40대를 모두 청년으로 묶어 취업, 주거 지원 시장에서 경쟁에 탈락하거나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인데요.

 

 

마치며

 

청년정책은 결국 한정된 예산을 잘 배분해서 써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청년연령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지역별 상황과 연령대의 변화를 고려해서 조정하는 것이 보다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기존 청년 정책이 주로 수도권, 대도시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사는 청년들의 반발이 보이기도 하지만 지방의 경우라면 생존을 위해 지역 내 청년으로 불리는 세대를 붙잡는 것이 당장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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