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 19의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지했는데요. 이에 우리나라도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의 종식 선언으로 이제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노 종식 선언 배경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시작된 원인불명의 폐렴이 집단 발생하면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2020년 1월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11일 코로나19 종식을 공식 선언 하면서 3년 4개월간의 팬데믹은 끝나고 엔데믹 (일상적 유행)이 되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했습니다. 이는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해제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위험도는 아직 높음 상태로 의료체계 유지 높은 수준의 인구 면역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리 단계로 전환한 것입니다.
바뀌는 일상과 제도
코로나 확진 시 7일 격리의무를 5일 격리 권로고 전환하게 됩니다. 사실상 격리 해제로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일생생활이 가능해지며 또한 해외입국 시 PCR검사 권고 해재로 국내에 입국할 때 PCR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등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해제됩니다.
- 격리 의무 격리 권고로 전환됩니다
- PCR검사 권고 해제
-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향후 코로나 대응 관련
다만 정부의 국가감염병 우기대응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호는 더욱 강화되고 코로나 관련 검사와 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하루 1~2만 명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위험군·취약집단 보호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료대응체계와 정부 지원은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 검토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벗어났으나, 방역당국을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는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스스로와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