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범죄 접수 건수가 2017년 7천896건에서 2021년 1만 2천501건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1만 6천 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관한 규정과 처벌 그리고 소년법 개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 나이 제도
소년범은 연령에 따라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 10세 이상 ~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구분됩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진 않지만 법원에서 내리는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놓은 제도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觸 | 法 | 少 | 年 |
닿을 촉 | 법 법 | 적을 소 | 나이 년 |
그리고 이러한 보호처분은 처벌이 약할뿐더러 소년들의 장래 신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구분 | 나이 | 처벌 |
범죄소년 | 만 14세~19세 미만 | 보호/형사 처분 |
촉법소년 | 만 10세~14세 미만 | 보호처분 |
범법소년 | 만 10세 미만 | 처벌불가 |
참고로 만 10세 미만의 어린이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소년법으로도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처분도 받지 않는데 이를 범법소년이라고 합니다.
1954년에 처음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7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데 갈수록 범죄가 증가하고 악랄해지고 있어 일부 국민들이 나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는 나라마다 다른데 프랑스의 경우 만 13세, 캐나다는 만 12세, 영국과 호주는 만 10세로 우리나라보다 어립니다.
법무부가 2022년 12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기존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13세 소년은 성인보다 반사회성이 고정화되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크다"며 연령 하향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처벌과 개정논란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단 형사미성년자일지라도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상 촉법소년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처분은 최대 2년 이하의 소년원 송치로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형사상의 책임과는 별개로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아 보통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민법에는 책임능력의 나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일발적으로 중학생 정도 되어야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령 초등학생이 가게 물건을 훔쳐간 경우에 주인이 학생의 부모에게 물건 값을 물어내라고 할 수 있고 장난으로 남의 차에 흠집을 냈을 경우에도 차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 증가에 따라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댓글 등을 볼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규정 자체는 소년법이 아닌 형법에 있기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하면 해당 청소년을 제재할 수단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년법 폐지가 아닌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거나 개정하자라고 해야 바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론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이 청소년 범죄를 낮추는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지만 증가 추세를 고려한다면 나이 조정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로 새로운 방안을 고민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