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사실증명서는 해외로 출국하거나 다시 입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다양하게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실손보험료 환급이나 학교 출석 제출, 비자 신청을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아래에서 발급방법과 비용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심사를 받고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름, 생년월일, 주민번호, 성별, 국적, 여권번호와 일자가 기재되어 있어 대상자가 해외에 나갔다 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범위에 행선지, 여행목적, 체류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입국 사실증명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 무인발급기에서도 가능한데 비용으로 수수료 2천 원이 부과되며 본인 또는 대리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 | 신분증 |
법정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 | 신청인과 위임자 신분증, 신청서 및 위임장 |
온라인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무료로 할 수 있는데 회원이나 비회원이나 모두 신청할 수 있지만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하며 인쇄를 위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 또는 검색하기를 통해서 찾을 수 있으며 발급하기를 눌러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성명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조회하려고 하는 기간을 시작일과 종료일에서 선택하면 되는데 만약 해외에 출입한 기록이 없는 경우라면 기록 출력에서 'N'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령방법에서 온라인 발급을 클릭하면 바로 출력이 가능하고 필요로 하는 부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1. 해외에 출입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록출력 항목의 선택을 'N'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 미성년자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려면 미성년자의 계정 또는 인증서 및 비회원로그인 등으로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신청인의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미성년자의 인증서 발급 시 보호자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발급 시 기록이 없거나 일치하지 않음이란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거나 누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번거롭더라도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거나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 여권을 재발급했거나 개명, 주민번호 변경 등의 개인정보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방법과 비용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렸으며 여권과 국제운전면허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관련글을 함께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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