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사회초년생을 위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역에서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12개월 동안 저축과 함께 근로를 지속하면 만기 시 120만의 지원금을 추가해서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어 19일까지로 아래 자격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이 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사업은 사회진입초기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자격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대구시에 주소를 한 만 19세부터 39세 근로 청년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이고, 근로소득 세전 62만 원~250만 원 사이, 부양의무자 연 소득은 1억 이하 및 재산가액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시스템(https://youthdream.daegu.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서류 파일을 등록합니다. 모집인원은 900명으로 선착순은 아니며 선정 여부는 추후 서류심사를 통해 알려 드립니다.
선정기준은 소득이 낮고 거주 기간과 근로 이력이 긴 경우에 점수가 높아지며 동점자가 발생하면 출생연도와 대구시 거주기간이 긴 순서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제외대상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제외 대상은 아래에 해당되실 경우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군복무 중이거나 대체근무자
- 근로 사업장 사업주의 배우자 이거나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 대구 청년희망적금 기 수혜자 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 또는 기 수혜자
- 청년사회진입활동지원금 사업과 참여기간과 겹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지급 조건과 수령 후 할 일
- 근로기준 지정간 8개월 이상 근로 필요(상용직 15일 이상, 일용직 11일 이상)
- 청년희망적금 전용계좌 개설 후 월 10만 원씩 12개월 저축해야 됩니다.
- 단, 중도해지나 2개월 연속 미적립과 3회 이상 미적립 시에는 대상자 제외 됩니다.
-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와 활동계획서 제출 및 청년실태설문조사 참여 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시까지 주민등록 주소 대구 유지하고 중복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
- 지원금 수령 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과 만족도조사 참여 하기.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지원 시 유의 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참여자는 청년희망적금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 수령에 따라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급여액 삭감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유의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3년간 최대 1,08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참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기재사항에 있어서 착오나 누락, 허위 기재와 연락이 안 되는 등의 이유로 야기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이 되며 내용에 허위사실이나 자격제한 대상자가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취소와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를 토대로 소득등에 심사하므로 신청자가 판단한 자격과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자동이체등의 매월 적립 현황을 확인해서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중은행의 청년희망적과 별개의 사업이며,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과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지원 가능
- 하반기 모집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와 대구시 청년희망적금은 중복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