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월 10만에서 15만원을 2년 또는 3년 저축하면 본인 납입금과 동일한 금액이 적립되어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최대 15만원 3년 납입하실 경우 만기 시 1,08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로 아래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을 확인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모집인원이 총 1만 명으로 인원제한이 있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년 6월 12일(월)부터 6월 23일(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 우편으로 접수
별도 온라인 접수는 없으며, 이메일 제출을 하실 경우에는 먼저 동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시간 : 우편과 이메일에 경우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직접 방문은 마감일 09:00~18:00까지
▶결과발표 : 최종대상자 발표는 23년 10월 13일(금) 예정으로 순차적으로 안내 예정
※상세내역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서울시 자산형성사업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 매칭지원액 + 매월적립 시 이자로 구성되어 만기 시 지급됩니다. 본인납입액만큼 지원금이 매칭되기 때문에 납입액이 클수록 적립기간이 길수록 목돈 마련에 유리합니다.
▶월 납입 금액과 지원내용
구분 | 금액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액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별도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18세 ~ 만 34세 근로 중인 서울 거주자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로 근로 종류는 무관하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2.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원 미만
3.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
중복 가입 가능 지원사업
아래는 중복참여 가능 사업 입니다.
참가자 의무사항
1.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2.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3.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해야 하며 만기 시 근로증빙 필수입니다.
4.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5.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신청제외 대상 안내
1.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2.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사회복무, 대제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3.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4.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한경우 신청이 가능)
5.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서울시 청년사업 4월 말까지 중도 해지자는 가능)
6. 사치, 향락, 도박, 사행성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마치며
오늘 알려드린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외에도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체이지 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준비되어 있어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원되는 혜택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과 관련하여 6월 1일(목) 19:00 서울시복지재단TV 유튜브 채널 에서 라이브로 모집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린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