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노후의 지원이 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이와 함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대한민국 거주자는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 2024년 기준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초연금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2024년 1월부터는 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수령액 | 2023년 | 2024년 |
단독가구 | 323,180원 | 334,810원 |
부부가구 | 517,080원 | 535,680원 |
만약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월 최대 53만 5,680원이 됩니다.
선정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65세 이상으로 올해는 1959년생 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 2025년 | 2026년 |
1959년생 | 1960년생 | 1961년생 |
선정기준액은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재산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213만 원입니다.
선정기준액 | 2023년 | 2024년 |
단독가구 | 202만원 | 213만원 |
부부가구 | 323만 2천원 | 340만 8천원 |
※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선는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유지 비용 공제로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P값은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4,000만 원 이상의 고급자동차는 가액 전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액이 108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분들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모의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으로는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한 모의계산으로 실제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방법은 아래 3가지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기존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지사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2.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3.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 고객센터의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이상으로 만 65세가 지나셨다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한 기초연금에 대해 알려 드렸으며 아래 관련글도 함께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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