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수령액 가입조건 계산방법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준비해야 할 노년기도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주택연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제도소개와 가입조건 그리고 수령액 계산방법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수령액-가입조건-계산방법

 

주택연금 소개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하여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입조건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만 55세 이상 인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이나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가입조건

 

또한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공시지가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담대 상환용 상품은 원리금 상환이 부담되는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총금액의 90%까지 일시에 인출해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억 원 미만의 1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우대형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일반형 가입자보다 월 수령액을 최대 20% 더 많이 드리는 상품입니다.

 

주택연금-종류

 

주택연금은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집을 처분한 정산금이 수령액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남는 경우는 상속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합리적인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재산세 최대 25% 감면과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최대 75%의 감면, 농어촌특별세의 납세면제, 소득세에서의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주택연금 수령액의 기준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거나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가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는 예상연금조회🔗를 할 수 있는데 소유자 정보와 지급 방식 등을 선택하면 예상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집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가입자의 상황에 맞게 2가지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공사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과 다음으로 집의 소유자가 공사에 집을 맡기면서 공사가 우선 수익권을 얻게 되는 신탁방식입니다.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소유권 저당권 성정 신탁등기
가입자 사망 소유권이전 필요 자동승계
일부 임대 불가능 가능

 

만약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이 필요한 경우 저당권방식에서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하지만 신탁방식에서는 자동으로 상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탁방식에서는 보증금을 받아 일부를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고 가입 시 등록면허세 등 설정비용이 절감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수령방식 월지급금

 

수령방식확정기간방식종신방식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정해진 기간만 받거나 죽을 때까지 매월 같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종신방식은 월지급금을 평생 동안 지급받는 방식으로 인출한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인출한도 미설정)과 종신혼합방식(인출한도 설정)으로 구분됩니다.

 

확정기간방식은 선택한 일정기간(10~30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수령방식

 

또한 개별 인출제도가 있어 전체 자금 중 일부를 주담대로 상환 후 나머지를 평생 분할하여 받거나 지속해서 수령하는 등의 선택도 가능합니다.

 

 

월지급금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총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입초기에 많이 받게 되면 나중에는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먼저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 정액형이고 가입 초기에는 보다 많은 금액을 받다가 일정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 후에는 더욱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 초기증액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증가형은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연금-월지급금

 

주택연금 제도는 평생 거주와 매월 지급되는 수령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먼저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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