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매월 20만 원을 10개월간 지원합니다.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신청으로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신청방법과 지원자격등을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기간 및 지원
2023년 5월 3일(수) 10:00부터 5월 16일(화) 18:00까지로 선착순은 아니며, 선정인원은 25,000명으로 심사를 통해 7월 말(예정) 최종 선정자 발표로 진행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 임차료를 최대 10개월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지급방법
첫 지급은 8월 28일 예정으로 4월~7월분 월세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후 격월 계좌 입금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로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뒤자리를 지우고 PDF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자격요건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39세의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본상 19~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임대 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2~4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중위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을 초과 시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중위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월세 40만원 | 120% 이하 | 11,250명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월세 50만원 | 120% 이하 | 7,500명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월세 60만원 | 120% 이하 | 3,750명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 150% 이하 | 2,500명 |
단,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됩니다.
(예시) 보증금 4천만 원의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 원 (4천만원 × 5,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9만 원
청년월세지원 제외대상자
- 신청자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일반재산이 1억 원을 초과할 때,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 청년월세 한시 특별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수급중일 경우도 제외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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