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에게 학교생활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대상으로 지난해부터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원되고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방법과 사용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대상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되는 지원비입니다. 특히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대비 인상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2인1,841,3053인2,357,3294인2,864,9575인3,347,8686인3,809,185 그리고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