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을 위해 어떠한 조건이 있고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그리고 청구기한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은 사망이나 국적상실 또는 해외이주로 인해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거나 만 60세에 도달했지만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그동안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자는 보험료를 납부한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기간에 대해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는데 참고로 2024년 기준은 3.1%입니다.
상세조건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소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만 60세가 된 경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제외)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이민) 한 경우
주의할 점이 위의 1번의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는 재가입이 불가하고 받지 않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격을 상실하였더라도 만 60세가 되기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재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제도의 목적이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형편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사 등의 사유로는 지급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청구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접수, 전화, 팩스, 홈페이지 신청 등은 아래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1.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접수
2. 홈페이지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사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3. 전화 또는 팩스로도 청구할 수 있는데 총 납부보험료 2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외국인, 국적상실, 국외이주는 불가)
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은 만 60세 도달 사유만 가능하며 추가서류 제출 필요
그리고 해당 사유별로 아래의 기본 구비서류와 사유별 추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예금계좌, 도장 또는 서명
▶ 사유별 추가 구비서류
사망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은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국적상실 :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청구기한 소멸시효
반환일시금은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연령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018.1. 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 포함)
사유 | 소멸시효 |
국외이주, 국적상실 | 5년 |
지급연령 도달 | 10년 |
단, 국외이주, 국적상실을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만 60세 도달 또는 사망의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했다면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되므로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007.7.23. 법 제116조 신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고객센터 자주 찾는 질문을 확인해 보시거나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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