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대표적으로 사업장과 지역가입자가 있는데 학생이나 주부처럼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을 신청하실 수 있고 소득이 없는 기간은 추납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추납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소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우면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매월 월급처럼 받을 수 있어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신청해서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추후 수령 가능 나이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대표적으로 27세 미만 학생이나, 군인, 무소득 배우자(부부 중 소득이 없는) 등으로 신청에 의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중위수 기준월소득액인 100만 원을 기준으로 최소 납부 금액인 9만 원을 내는 것이 보통인데 더 많은 수령액을 받고자 하시면 더 많은 금액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계속 납부하셔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 상황을 보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의가입 신청방법은 전화와 홈페이지 모두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번에 전화하면 매달 납부할 금액과 기간에 대한 상담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로그인 후 후 전자민원 아래에 있는 개인민원에서 개인정보수집 동의와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추후 심사 후 승인을 받고 납입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추납제도
추납제도(추후납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실직이나, 사업중단, 입대 등의 이유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가입 중인 경우 모두 신청하실 수 있는데 납부방법은 한 번에 내기에 부담이 된다면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는 현재 납입 중인 보험료의 기준소득월액의 9%를 기반으로 추가로 납부하 고자 하는 개월 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 9만 원이 추납 보험료의 최저액으로 산정됩니다.
최근에 군 복무 기간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납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군 복무 추납을 하면 최소가입기간 확보와 추납 한 보험료 대비 2배가량을 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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