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기간 동안 국민연금 납부가 어렵거나 부담되시는 분들이라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자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도 추가로 인정되는데 아래에서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
2016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 동안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최대 12개월까지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국가지원 75% 재원은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 아래 재산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이하 |
소득 | 연간 종합소득 1,680만원 이하 |
연간 종합소득은 사업 및 근로 제외 금액으로 이러한 제한 기준은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 하되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입니다.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실직 직전 받았던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실직 전 급여가 14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절반인 70만 원이 부과 기준이 되고 여기에 국민연금 보험료율 9%를 곱하게 되면 6만 3천 원이 됩니다.
구분 | 연금보험료 |
100만원 | 인정소득 50만원 × 9% = 45,000원 |
140만원 | 인정소득 70만원 × 9% = 63,000원 |
만약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50% 계산 시 7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70만 원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구분 | 본인 25% | 국가 75% |
45,000원 | 11,250원 | 33,750원 |
63,000원 | 15,750원 | 47,250원 |
그리고 가입자는 이 금액의 25%인 15,750원만 내면 47,250원을 지원받아 1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됩니다.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센터에서 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신청서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시에 실업크레딧 신청여부만 기재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하니 잊지 마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면 아래 고객센터로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실업크레딧 제도 소득 제한 기준을 3000만 원 이하로 늘려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관계부처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개선이 될 여지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려드렸으며 아래 관련글도 함께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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