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논란 노쇼 방지법

권경애 변호사의 학폭 소송 변론 불출석으로 인한 패소와 관련해 지난 5월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에 이어 추가로 변호사법 개정안이 19일 대표 발의 되었다고 합니다. 권경애 변호사 관련 논란과 프로필 그리고 징계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경애-변호사-나무위키-사진

 

권경애 변호사 관련 논란

 

권경애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대리인으로 학교폭력 소송 과정인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담당 변호사로 세 차례의 변론기일에 모두 나타나지 않아 패소하게 된 사실인데요.

 

 

그로 인해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된 부분도 모두 패소로 변경되고 가해자에 대한 항소가 취하되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패소 후 5개월 동안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년 견딘 학폭 소송, 권경애 변호사 불출석에 허망한 종결 [한겨레]

 

이 사건의 피해자는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다 자살했는데 의뢰인인 피해자의 부모는 죽은 자식의 명예를 위해 청소일까지 하며 8년의 세월을 버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도 변호사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폭로가 이어졌고, 더욱이 이번 사건의 보상관련해서 1심에서 판결받았던 5억의 배상금액의 20%도 되지 않는 9,000만 원을 3년에 걸쳐 보상하겠다는 각서만 남기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권경애 변호사 프로필

 

권경애 변호사

출생 : 1965년 2월 27일

학력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약력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제33기 사법연수원 수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으로 자유무역협정 반대, 국가보안법 수사 중단 촉구 활동 등에 앞장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수사권 조정 태스크포스팀 위원으로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 이후 탈퇴하고 정치 논객 활동을 통해 언론 간담회에 초청되며 유명세를 얻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조국 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의 공동 저자로 펴내기도 했고 '무법의 시간 ' 이란 저서를 발간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징계 관련

 

대한 변호사협희는 19일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권경애 변호사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에 정직 1년 중징계 [노컷뉴스]

 

그리고 이헌승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재판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진행 경과를 지체 없이 알려주도록 하며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징계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재판 진행절차를 알려주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성실의무를 강화하고 직무태만 행위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로 앞으로는 변호사의 노쇼로 인해 어이없게 재판에 패소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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