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추워진 날씨에는 난방비가 걱정되신다면 아래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사용량과 비교해 절감량에 따라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 신청방법 캐시백 지급기준 그리고 난방비 절약팁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동절기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전년도보다 3% 이상 절약하는 경우 절감량에 따라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참여대상은 주택용 개별난방, 중앙난방등 도시가스 사용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개별 사용자는 1인 1 고객 식별번호로 신청할 수 있는데 확인을 위해서 도시가스 고지서가 필요하고 중앙난방 사용자의 경우에는 개인은 불가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3년 12월 ~ 2024년 3월까지
신청기간 내 사용량을 전년도인 22.12월 ~ 23년 3월 고지서 기준과 비교하게 됩니다.
-. 절감기간 고지서 발행분 기준 : 2024년 1월~2024년 4월
-. 비교기간 고지서 발행분 기준 : 2023년 1월~2023년 4월
캐시백 지급기준은 비교기간 대비 3% 이상 절약하면 받을 수 있는데 절감률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높을수록 단가도 아래와 같이 올라갑니다.
구분 | 지급단가 |
3% 이상 10% 미만 | 50원/㎥ |
10% 이상 20% 미만 | 100원/㎥ |
20% 이상 30% 미만 | 200원/㎥ |
예를 들면 비교기간 사용량이 400㎥이고 절감기간이 340㎥인 경우 절감량은 60㎥이고 절감률은 15%가 됩니다,
※ 캐시백 금액 = 60(㎥) x 100(원/㎥) =6,000원
▶ 신청방법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용 등)
3. 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경우
4. 중앙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각 세대별 자료가 없는 경우
5.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로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난방비 절약 팁 5가지
1. 실내온도가 20℃ 에서 1℃씩 올라갈 때마다 난방비가 15% 이상 상승한다고 합니다.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를 18~20℃로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실내에서 적정습도인 40~60%를 유지하면 열전달이 빨라져 집안 온도를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어 보일러 가동 시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가스비는 온수를 이용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온수를 쓰고 난 후에는 수도꼭지를 꼭 냉수 쪽으로 돌려 불필요한 공회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4. 겨울철에는 보일러를 완전히 끄면 일정온도까지 재가동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10시간 이내로 귀가한다면 외출기능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외부의 찬 기운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에어캡이나 커튼등을 활용하고 실내에서는 내복이나 수면양말 등 보온용품을 착용하면 체감온도가 3도 이상 올라갑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대해 알려 드렸으며 아래 관련글도 함께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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