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세관신고 여행자 세관신고 앱 이용방법

기존에는 해외에서 돌아올 때 신고할 물품이 없어도 종이 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8월 1일부터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로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 시 신고할 물품이 없을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초과한 과세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세관신고-여행자-세관신고-앱-이용방법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

 

그동안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 시에 종이로 된 '휴대품세관신고서'를 작성해서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관세청의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 개발로 모바일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세청은 5월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만 운영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8월 1일부터 전국 공항과 부산항 등 7개 항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세관신고-제도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는 1인당 면세범위 미화 800불 이내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가져올 경우에는 종이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초과하는 경우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면세범위는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불 이하입니다.

① 술 2병(합산 2리터 이하로 총 미화 400달러 이하)
② 필터담배 200개비, 1보루
③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함량 1% 미만)
④ 향수 60ml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종이신고서 대신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이나 관세청 웹사이트를 이용해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모바일 세금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입국하는 여행자는 앱으로 과세 물품을 신고한 뒤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모바일 심사대에 인식시키고 앱으로 납부고지서를 받아 세금을 내면 되는데 다만, 담배의 경우에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에 접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의 적용을 받는 물품이나 검역물품 그리고 외국환 등은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해서 기존 검사대에서 직접 물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 이용방법

 

휴대품을 신고하실 여행자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이나 앱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청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은 안드로이드용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를 통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자-세관신고-앱-등록

 

첫 번째로 앱또는 웹사이를 통해 여행자 세관신고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세관신고-앱-내-정보-입력

 

두 번째는 내 정보 입력 하기로 이름을 입력하고 여권번호 입력란에서 '여권 촬영'을 하면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참고로 기존에 입력하던 항공편명, 방문국가, 여행기간 등은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행자-세관신고-앱-소지여부-입력

 

세 번째는 신고서 작성하기로 면세범위 초과물품이나 반입금지물품 등의 소지여부에 '예', '아니요'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면세범위 초과물품의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는데 정확한 세액은 현품 검사 후 확정됩니다.

 

여행자-세관신고-앱-내-모바일-심사대-통과

 

마지막으로 신고내역을 확인하고 QR코드를 발급받아 입국장 모바일 심사대에 QR코드를 찍고 통과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세관신고 홍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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