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연차 계산 사이버교육 알아보기

군대를 다녀오면 예비군으로 8년간 소속되고 이후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어 교육 훈련이 진행됩니다. 불참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아래에서 민방위 교육과 연차 계산 그리고 유예 및 면제사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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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연차 계산

 

현역 복무가 끝나고 예비역이 되면 그다음 해부터 8년간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 후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됩니다

 

그리고 연차 계산 방법은 (현재 연도 - 전역 연도 - 8)로 2013년에 전역을 했다면 올해 3년 차가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국민재난안전포탈🔗에서 거주지 행정구역을 선택하면 담당자 연락처를 알 수 있는데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연차-계산

 

그리고 연차별 교육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구분 방식 시간
1~2년차 집합교육 4시간
3~4년차 사이버교육 2시간
5년차이상 사이버교육 1시간

 

불참 시 과태료는 기준액 10만 원으로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50% 경감 및 가중됩니다.

 

집합 및 사이버교육

 

민방위 1 ~ 2년차는 4시간의 집합교육이 실시되는데 기간은 3 ~ 6월이고 보충교육 1차는 9, 10월, 2차는 11월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평일 오전은 09 ~ 13시, 오후는 14 ~ 18시, 야간은 19 ~ 23시이고 주말은 09 ~ 13시로 신분증교육통지서를 지참해서 군복이 아닌 단정한 복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방위 3년차 부터는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민방위-사이버교육

 

일정이 있는 경우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 한 다음 필수항목 체크 후 휴대폰, 카드, 아이핀 3가지 중 하나로 본인인증 후 시작할 수 있습니다.

 

PC나 모바일에서 모두 진행이 가능한데 짧은 동영상 10개를 본 다음 평가에서 70점 이상이면 통과이고 70점 미만일 경우 오답 확인 후 다시 재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강의 교안을 보면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 보시고 평가를 시작하는 것을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출력하시면 되고 필요 없으신 분은 로그아웃 하시면 됩니다.

 

민방위 교육 유예 및 면제

 

민방위 교육 유예 및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유예 대상

 

①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난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② 3개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 수강, 재취업 훈련 중인 자 등

 

유예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의사진단서(신체장애인), 통리장 확인서(관혼상제 또는 재해),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를 준비해서 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유예-및-면제신청

 

2. 면제 대상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이거나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② 재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재해 지역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자

③ 의료, 전기, 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 기능 소지자로서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자

④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그 밖의 사유로 훈련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유예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사람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도소장의 재소증명(금고 이상의 형 집행),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유예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면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여행과 관련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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