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인정

실업급여는 신청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신청이 늦어지면 수령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취업하게 되면 미지급 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일찍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아래에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이직확인서수급자격 가인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직확인서-실업급여-수급자격-가인정

 

이직확인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회사에서 잘린 경우는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이 있기에 실직작의 피보험 단위기간, 평균임금,이직사유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이직확인서 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퇴직 바로 다음날 처리하지 않고 4대 보험 상실 신고 기간에 처리해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아래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인정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신청 시 가장 먼저 회사 측의 4대 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 확인 처리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프로세스

1.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2. 워크넷 구직활동 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4. 지역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실업급여-신청-일러스트
구직신청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고용보험 서식 자료실 을 참고 바랍니다.

 

 

[별지 제75호의3서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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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이 늦어질 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주는 발급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발급이 늦어질 경우에는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빠른데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해 회사 담당자의 메일로 송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측에서 메일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발급이-늦어질때-프로세스
취업공고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만일 10일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과태료로 10만 원이 부과되며,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인정

 

아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인정에 관한 고용안정센터 내부 업무편람 내용 중 일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자가 아직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또는 이직내역에 대한 확인이 행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나 조만간에 피보험자격상실 및 이직내역에 대한 확인이 행하여질 것으로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그 자의 진술, 전산자료, 기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급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급자격 가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복잡하게 쓰여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회사의 처리가 늦어져 실직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 또는 이직 확인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 편해진다 [매일경제]

 

이직확인서 없이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해 놓고 가인정 상태에서 나중에 처리되었을 때 신청일로부터 날짜를 계산하여 실업급여를 정산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가인정
실업급여 수급자격 가인정

 

허위작성과 부정수급 처벌

 

참고로 이직확인서 허위작성이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과태료와 처벌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작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것처럼 꾸미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제출할 경우, 1차 적발 시 100만 원 과태료, 2차 적발 시 200만 원 과태료, 3차 적발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업급여 못 받는 이유 [서울경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 허위로 작성된 이직 확인 서류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 허위 작성해 준 사업주도 부정수급 공모 혐의로 처벌받게 돼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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