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돈을 잘못 송금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도 지원 대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은행등을 통해 돈을 잘못 보내고 돈을 입금받은 사람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 에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하고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이 미반환시 지급명령을 진행하게 됩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고 돈을 이체한 은행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신청대상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지원 신청대상이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를 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고객센터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공통으로 구비서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1. 금융회사를 통해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해당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주소를 확보하고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3.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고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반환지원 제외 대상 수취인
착오송금 수취인이 아래와 같을 경우에는 반환지원 제외 대상이 됩니다.
1.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4.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5.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교부 송달되지 않는 경우
6. 착오송금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하는 경우
7. 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부당이득채권 양도통지가 도달되지 않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회사를 통한 반한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송금금융회사에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Q. 외국은행 또는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으로 보낸 착오송금도 반환지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착오송금 수취인의 계좌가 국내지점이 없는 외국은행이나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제외됩니다.
Q.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이 간편 송금을 통해 발생한 착오송금도 지원 대상이 되나요?
A. 송금인이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한 간편 송금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계좌번호가 아닌 예로 연락처 송금을 통해 송금한 경우,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하여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치며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이용한 사람이 5천 명이 넘고 누적금액으로 6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돈을 송금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이용하는 지혜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