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5조에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때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4인 이하 업체도 적용되어 기준을 충족한다면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휴수당의 조건과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은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데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기본 시급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일 모두 개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한 주 간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해야 하며 지각, 조퇴를 해도 출근을 했다면 개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지속 근로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인 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토요일 퇴사 : 주휴수당 미발생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다음 월요일 퇴사 : 주휴수당 발생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5일제 근무자와 단시간 근로자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 주 5일제 근로자는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기본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을 정하게 되고 8시간 통상시급을 곱해서 계산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①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
8시간 × 통상시급
②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통상시급
예시)
주 15시간, 시급 10,000원의 단기 근로자의 경우 (15시간 / 40시간) × 8시간 × 10,000 = 30,000원 입니다.
위의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실 수도 있는데 첨부 링크로 접속하셔서 시급과 근무일수를 넣으시고 계산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마치며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식과 피로 해소를 통해 근로조건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합의 서명을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퇴사 후에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하여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는데 임금과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