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이 오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3년 만기 시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천80만 원과 이자를 통해 저축액의 두 배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 아래에서 올해 달라진 점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천80만 원을 지원해 목돈으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차상위 이하는 월 30만 원을, 차상위 초과는 월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이 매칭되는데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 원,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는 10만 원이 정액 매칭됩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적립금 | 1,44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다만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에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달라진 점 및 신청방법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달라진 점으로 차상위 초과 가입 시 월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3년 | 220만원 |
2024년 | 230만원 |
그리고 소득 및 재산조사 간소화로 1차 가구재산 조사가 생략되어 가입자 편의가 향상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3년간 쌓인 목돈은 창업, 교육, 주거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34세로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되었거나 당월에 만 35세가 되는 분이 포함됩니다.
2. 소득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30만 원 이하입니다.
3.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이하인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으로 월 1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15세 ~ 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려드렸으며 아래 관련글도 함께 읽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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