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다면 아래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 지원 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올리고 외래 진료와 희귀 질환 진단 치료 의료기기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은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2.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4.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될 경우
소득수준 | 의료비부담수준 |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
70% |
2인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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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50%~10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10%초과 |
60% |
기준중위소득 100%~20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20%초과(개별심사) |
50% |
▶개별심사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또는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휴일포함) 이내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구비서류 :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외 추가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2023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사항 | |
의료비부담수준완화 (1.1시행)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15%에서 10%로 완화 |
재산기준완화 (1.1시행) |
과세표준액 5억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 |
대상질환완화 (3.28시행) |
입원(모든질환), 외래(중중질환)에서 모든질환 확대 |
지원한도확대 (5.9시행) |
연간 3천만원 한도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
지원 제외 대상
1.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의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미용, 성형, 특실,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2. 국가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 액 차감 후 지원 됩니다.
(중복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