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등록방법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4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등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아래에서 자격과 등록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과-등록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 재산, 부양의 아래 3가지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소득이 있는데도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득요건

 

먼저 소득요건은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기혼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

 

재산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만약 5.4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면 자격 요건이 됩니다.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3가지-요건

 

부양조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2.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아래 신고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기입 후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_자격(취득·상실)_신고서.hwp
0.02MB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해서 등록하실 수 있는데 민원신고와 증면서발급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온라인-등록

 

로그인을 하면 민원신고 > 자격취득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로 들어가서 신청합니다

 

 

모두 동의를 누른 후 다음으로 넘어가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 이름,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등을 모두 입력한 후에는 저장을 한 후 꼭 전송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등록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렸으며 아래 관련글도 함께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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