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4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등재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아래에서 자격과 등록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 재산, 부양의 아래 3가지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소득이 있는데도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소득요건
먼저 소득요건은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기혼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과 함께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자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재산요건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4억 원 이하여야 하는데 만약 5.4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형제자매일 경우에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면 자격 요건이 됩니다.
▶ 부양조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2.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방법
▶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아래 신고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기입 후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해서 등록하실 수 있는데 민원신고와 증면서발급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민원신고 > 자격취득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로 들어가서 신청합니다
모두 동의를 누른 후 다음으로 넘어가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 이름,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등을 모두 입력한 후에는 저장을 한 후 꼭 전송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등록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렸으며 아래 관련글도 함께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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