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거래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꼭 확인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에는 소유자,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와 선순위 채권액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 전과 후에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
등기부등본의 원래 이름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의 현황과 임대인, 저당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관계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월세 계약 전 직접 찾아보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후에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시 확인을 통해 임대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은 두 가지로 첫째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부동산등기 → 열람 서면발급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인터넷등기소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 확인을 위한 열람의 경우 700원의 열람수수료가 있고 관공서 등 제출을 위해 발급하는 경우에는 1000원의 발급수수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하는 방법으로 발급하고자 하는 곳의 정확한 주소와 발급수수료 1000원만 있으면 발급할 수 있고 무인민원발급기 정보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설치장소와 운영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표제부 (건물의 표시)
표제부에서는 건물 자체에 대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건물의 주소와 이름, 구조와 면적 등이 기재된 건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일부러 다른 곳의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상단 건물의 주소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거용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을 알아보고 있다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지권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대지권은 임대인이 땅에 얼마만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 대지권이 없다면 주택의 가치가 하락해서 깡통전세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지권 표시에 별도등기 여부 확인으로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의 토지에 별도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갑구
2.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는 해당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며 건물을 처음 등기한 날짜부터 소유권이 누구를 거쳐 왔는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은 해당 건물을 처음 등기한 날짜로 접수 일자를 통해 이 건물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의 가장 아래에 적힌 소유자가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현 소유자로 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계약서에 나와있는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비교해 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압류, 가압류, 강제 경매 개시결정, 신탁 등의 소유권에 제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신탁의 경우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현재 신탁회사에 있다는 의미로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보는 법 을구
3.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을구에서는 소유권 이외에 해당 건물의 권리들로 건물을 직접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등 채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어있다면 근저당권이 없다는 것이고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은행에 해당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것을 의미해 만약 임대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어 신중하게 계약을 결정해야 합니다.
등기 열람 시 말소사항 포함으로 등기를 열람 발급하면 저당권이 설정되고 말소되었던 과거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어 필요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자가 임대인에게 받아낼 돈의 최대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빌린 돈의 120~130%를 설정하는데 채권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을 계산해 보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의 피해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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