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7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에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전세사기 예방책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세입자의 보증금을 떼먹는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날이 갈수록 피해건수는 물론 피해 금액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사기를 당한 사람의 3명 중 2명이 청년층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세입자가 조심해야 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도움이 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에서 가입할 수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수도권은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의 전세금을 보증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 시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규모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22억 원으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입니다.
참고로 지역별로 청년 연령을 정하는 기준이 다른데 경기, 부산의 경우는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시도는 만 39세 이하입니다.
신청인이 보증가입 후 먼저 납부하고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납부한 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30만 원 초과인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받게 됩니다.
▶ 신청방법
방문접수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 | youth.seoul.go.kr🔗 (청년몽땅정보통) |
인천,세종,충남 | www.gov.kr🔗 (정부24) |
경기 | gg24.gg.go,kr🔗 (경기민원24) |
부산 | young.busan.go.kr (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anbang.daegu.go.kr (대구청년安방) |
경북 | gbyouth.co.kr (경북청년e끌림) |
경남 | baro.gyeongnam.go.kr (경남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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