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자녀장려금 내용

정부가 지난 7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1인당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출산과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되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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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성인 자녀에게 증여 시에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결혼 자금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적용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양가에서 1억을 추가로 해주게 되면 기존 금액과 합쳐서 최대 3억 원까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받게 되는 것으로 신혼부부의 결혼자금 부담을 덜어 전세보증금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자금-증여세-공제
출처 KTV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유의할 부분은 결혼에 대한 전제가 있어 늦지 않게 혼인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의 기간에 증여를 해야 하며 신혼부부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적용했다면 혼인신고를 기간 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다가 헤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반환특례에 관한 세부항목은 추후 세법개정안이 입법되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장려금 및 출산 양육 지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는 100만 가구로 두 배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주택 등 가구원 합계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소득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지원

 

그리고 현재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요건이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세법개정안-자녀장려금
출처 KTV 자녀장려금

 

그리고 저출산 시대를 감안해 향후에는 연 소득과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의료비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현행)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급여액의 3%를 초과해 쓴 비용에 대해 15% 세액공제

 

그리고 출산 양육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기존의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어나고 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로 6살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15%) 한도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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